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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

QQ. 과부(寡婦)・편부모(ひとり親)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, 앙케이트는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?'

대상독자:
직원 용
플랜:
노무관리인사・노무 엣센셜프로페셔널0엔HR 스트래티지

A. 공제의 적용조건을 확인하고 앙케이트의 답변을 수정해 주세요

아래희 과부・편부모 공제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는 앙케이트의 답변을 수정해 주세요.

과부(寡婦)・편부모(ひとり親)공제의 조건

과부공제

과부(寡婦)란 그 해의 12월31일 시점에 「편부모공제의 요건」에 해당하지 않고, 아래의 요건의 어느것인가에 해당하는 분을 말합니다.

또한 사실혼을 하고 계신 분은 대상외 입니다.

  • 남편과 이혼한 후 혼인을 하지않고 부양친족이 있는 분으로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
  • 남편과 사별한 후 혼인을 하지않은 분, 또는 남편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분으로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※

※부양친족의 요건은 없습니다.

편부모공제의

편부모(ひとり親)란 그 해의 12월31일시점에 혼인하고 있지 않다,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분 중, 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분을 말합니다.

  • 사실혼을 하고 있지 않은 분
  •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가 있는 분※
  •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

과부공제에 대한 앙케이트를 수정한다

조건:앙케이트의 답변자가 여성일 것

  • 설문26「배우자가 있습니까?」에서「아니오」라고 답변한다
  • 설문46「과거에 배우자가 있었습니까?」에서「네(이혼했다)」「네(사별했다)」「네(생사불명)」중 하나로 답변한다
  • 설문44「주민표의 관계에 (미신고)라는 기재가 있습니까?」에「아니오」라고 답변한다
  • 설문36「당신의 올해(2022년)의 합계소득은 500만엔이하 입니까?」에서 「네」라고 답변한다
  • 설문37「당신의 내년(2023년)의 합계소득예상금액은 500만엔 이하 입니까?」에서 「네」라고 답변한다
  • 설문38「세법상의 부양가족이 있습니까?16살 미만의 부양가족도 대상입니다」에서 「있다」라고 답변한다
    • 사별의 경우, 부양가족의 요건은 없습니다. 「아니오」를 선택해 주세요.
  • 설문40「부양가족(배우자이외)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」에서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을 등록한다
    • 자녀를 등록 할 경우 「편부모(ひとり親)공제」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됩니다.

편부모공제에 관한 앙케이트를 수정한다

  • 설문26「배우자가 있습니까?」에서 「아니오」라고 답변한다
  • 설문46「과거에 배우자가 있었습니까?」에서 「네(이혼했다)」「네(사별했다)」「네(생사불명)」「아니오」중 하나로 답변한다
  • 설문44「주민표의 관계에 (미기입)의 기재가 있습니까?」에서 「아니오」라고 답변한다
  • 설문36「당신의 올해(2022년)의 합계소득금액은 500만엔 이하입니까?」에서 「네」라고 대답한다
  • 설문37「당신의 내년(2023년)의 합계소득예상금액은 500만엔 이하입니까?」에서 「네」라고 답변한다
  • 설문38「세법상의 부양가족이 있습니까?16살 미만의 부양가족도 대상입니다」에서 「있다」라고 답변한다
  • 설문40「부양가족(배우자 이외)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」에서 자녀를 등록한다